보험사기방지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보험금반환·명단 공개 등은 삭제"

박성호 기자 2024. 1. 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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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회 법사위는 고의 충돌 등 자동차를 보험사기 범죄 도구로 이용한 경우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시킬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가중처벌, 보험금 반환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아쉽다"면서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험사기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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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급증하는 보험사기범죄에 대응해 특별법 개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애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개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보험업계에서는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조항이 신설되면서 보험 사기 범죄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기 범죄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나 SNS 등에서 '고수익 알바' 등의 광고를 게시해 불특정인을 모집한 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공모할 경우 특별법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어 보험사기 행위를 적발할 때 공범으로만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금지 및 관련 행위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에게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으며 보험사기 피해자로 판명될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에게 사고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도 있게 됐다.

아울러 국회 법사위는 고의 충돌 등 자동차를 보험사기 범죄 도구로 이용한 경우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시킬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고의사고 유발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없애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가중처벌, 보험금 반환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아쉽다"면서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험사기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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