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업주·매수자 등 50여명 적발

이영주 기자 2024. 1. 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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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성매수자 5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구 농성동 한 임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또 매매한 혐의다.

A씨가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수천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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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성매수자 5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구 농성동 한 임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또 매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매매 누리집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예약 방식을 통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수천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단속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 수사 범위를 확대해 성매수자들까지 색출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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