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540만 원 체불한 50대 건설업자 구속…“소액이지만 상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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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건설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늘(24일)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59살 건설업자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소액이지만 상습 임금체불 전력이 있었고, 시기별·지역별로 다른 가명을 쓰면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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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건설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늘(24일)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59살 건설업자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소액이지만 상습 임금체불 전력이 있었고, 시기별·지역별로 다른 가명을 쓰면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계속된 도피생활로 1,600여만 원의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피해 근로자 5명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막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청은 A 씨가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던 만큼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커,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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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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