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사흘 앞…‘50인 미만’ 현장은?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산업계 목소리와 이미 유예기간은 충분했다는 노동계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원 15명을 둔 의료용 가스 제조업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걱정이 큽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던 안전 교육을 매주 한 번으로 늘리고 정부 컨설팅까지 받아봤지만, 여전히 답답합니다.
[심재우/제조업체 대표 : "거의 백과사전 두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것만 읽으려고 하루종일 걸려도 부족할 정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은 10명, 지난해부터 직원 1명이 안전관리자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전문건설업체 대표 : "채용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자원 확보가,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선호하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 94%가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다시 한번 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입니다."]
노동계는 법안이 통과되고 3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정부가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우선 법을 시행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유예하자고 함은 애초부터 사람 살리고자 함에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또 유예하게 되면 법 취지가 무색해질 게 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할 국회 본회의는 내일 열립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다른 사람 목소리가…KT는 “껐다 켜라”
- “자책 말라” 판사의 말에 눈물바다 된 ‘전세사기’ 선고 법정
- [뉴스in뉴스] ‘13월의 월급 최대로!’…실수 없이 챙기는 연말정산 비책은?
- [영상] 이영표의 일침,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조 1위로 일본 만나자!”
- 흉기 들고 지구대서 난동 부린 50대, 14단 유단자 경찰이 제압 [현장영상]
- 고속도로 37㎞ 역주행한 택시…“‘반대 방향’ 승객 말에 차 돌려” [현장영상]
- [현장영상] 중국 해경과 대치한 필리핀 어부들 “너희 영토 아니야 돌아가”
- 무릎 꿇은 학부모들 “야구부 감독 해임 철회해주세요”…교장은 “정상적인 계약만료”
- 기부천사의 평생 모은 천만 원…“더 어려운 이웃 위해 써주세요”
- “나를 살린 건 팬들의 사랑” 유연수의 다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