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사흘 앞…‘50인 미만’ 현장은?

최유경 2024. 1. 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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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산업계 목소리와 이미 유예기간은 충분했다는 노동계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원 15명을 둔 의료용 가스 제조업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걱정이 큽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던 안전 교육을 매주 한 번으로 늘리고 정부 컨설팅까지 받아봤지만, 여전히 답답합니다.

[심재우/제조업체 대표 : "거의 백과사전 두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것만 읽으려고 하루종일 걸려도 부족할 정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은 10명, 지난해부터 직원 1명이 안전관리자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전문건설업체 대표 : "채용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자원 확보가,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선호하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 94%가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다시 한번 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입니다."]

노동계는 법안이 통과되고 3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정부가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우선 법을 시행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유예하자고 함은 애초부터 사람 살리고자 함에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또 유예하게 되면 법 취지가 무색해질 게 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할 국회 본회의는 내일 열립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이호 김상민 김재현/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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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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