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개혁 기수' 피타, 의원직 유지…헌재, 선거법 관련 판결(종합)

강종훈 2024. 1. 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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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24일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야권 지도자 피타 림짜른랏(43) 전진당(MFP) 전 대표의 선거법 등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의원직 유지 결정을 내렸다.

현지 매체 타이PBS와 외신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피타 전 대표가 미디어 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같이 판결했다.

타나톤 대표는 2019년 11월 미디어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출마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헌재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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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당 전 대표 '미디어 주식 보유' 무죄…"국민 위해 일하겠다"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헌법재판소가 24일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야권 지도자 피타 림짜른랏(43) 전진당(MFP) 전 대표의 선거법 등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의원직 유지 결정을 내렸다.

현지 매체 타이PBS와 외신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피타 전 대표가 미디어 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같이 판결했다.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젊은 층의 지지를 받으며 작년 5월 14일 총선에서 제1당에 올랐다.

그러나 총리 후보로 나선 피타는 의회 총리 선출 투표에서 보수 세력 반대로 과반 표를 얻지 못해 집권에 실패했다.

총선을 앞두고 친군부 진영은 피타가 태국에서 방송사를 운영하던 iTV의 주식 4만2천주를 보유 중이라며 법에 따라 의원이나 총리가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태국 헌법과 선거법은 미디어 기업 지분을 보유한 언론사 사주나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다.

피타는 iTV가 2007년 방송을 중단해 미디어 업체로 볼 수 없다며 자신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는 피타가 출마할 당시에는 iTV가 미디어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며 헌법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9명 중 8명이 피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을 앞두고 피타 전 대표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일단 이날 결과는 달랐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2일 피타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총선에 출마했다며 사건을 헌재에 회부했다.

헌재는 같은 달 19일 사건을 받아들이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타의 의원 직무를 정지했다.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 수석고문을 맡고 있던 피타는 의회로 복귀해 정치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판결 후 법정에서 나오며 "행복하다. 국민을 위해 계속 일하겠다"며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이 남아있다.

헌재는 오는 31일에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전진당이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 개정을 추진하자 앞서 한 보수 법조인이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제소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과 주요 간부들의 정치활동 금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전진당의 전신인 퓨처포워드당(FFP)과 타나톤 중룽르앙낏 대표가 헌재 판결을 거쳐 정치무대에서 사라진 바 있다.

헌재는 2020년 2월 정당법 위반으로 FFF 해산 결정을 내리고 10년간 지도부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타나톤 대표는 2019년 11월 미디어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출마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헌재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피타는 '군부 정권 종식'을 내세우며 2019년 총선에서 FFP를 제3당으로 이끈 타나톤의 후계자로 2019년 총선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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