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에 손해배상금 934억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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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24일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 측에 934억원 규모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상금 청구 소송은 액토즈소프트가 소송을 취하하며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의 판단이 확정됐고, 위메이드가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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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위메이드는 24일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 측에 934억원 규모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상금 청구 소송은 액토즈소프트가 소송을 취하하며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의 판단이 확정됐고, 위메이드가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자발적으로 취하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침해에 대해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에서 확정한 액토즈소프트 측 연대책임 배상금을 받는 정상적인 절차"라며 "원만한 대화를 통해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IP 사업 확장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ICC 최종판정에 대한 싱가포르 취소소송을 취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후 국내 승인 및 집행 절차에서 대응할 예정이다. 당사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전했다.
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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