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접경지 발전계획 변경은 지자체 요구에 따른 것”

2024. 1. 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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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무효화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접경지 생태·평화 벨트 조성 같은 사업이 잇달아 중단되거나 축소·변경됐다.

○ 9·19 남북 군사합의가 무효화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변경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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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무효화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접경지 생태·평화 벨트 조성 같은 사업이 잇달아 중단되거나 축소·변경됐다.

[행안부 입장]

○ 9·19 남북 군사합의가 무효화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변경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오랜기간 민간자본이 유치되지 않는 등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실효성 높은 사업으로 대체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인천 강화군의 ‘석모도 관광리조트 개발’,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경기 고양시 ‘스마트플라워 시티’, 경기 김포시 ‘포구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등은 지자체에서 제외 요청한 사업에 해당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접경지역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수와 국비 규모가 증가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현재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접경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에서 원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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