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발달장애인 망언'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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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발달장애인 망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당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오 구청장 징계 사유는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이다.
윤리위는 향후 오 구청장 소명을 들은 뒤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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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발달장애인 망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당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오 구청장 징계 사유는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이다. 이 규정은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리위는 향후 오 구청장 소명을 들은 뒤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의 합동 언론 간담회 자리에서 발달장애 아동과 부모에 대해 "낳지 말았어야 하는데 낳은 잘못"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오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을 계기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언행을 더욱 신중히 하겠다"며 "장애인 복지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더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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