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달빛철도법, 법사위 통과…예타 면제 유지

한소희 기자 2024. 1. 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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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타 면제 조항 삭제 의견을 견지했지만, 대구시와 광주시는 철도의 빠른 건설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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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도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면서 연내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타 면제 조항 삭제 의견을 견지했지만, 대구시와 광주시는 철도의 빠른 건설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국가 특별 사업이나 달빛철도와 같이 영호남의 화합을 위한 철도의 경우 달리 생각할 수 있다"며 "상징 법안으로 예타 면제에 관한 임의 규정을 넣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동서 화합,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 발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여야 일치 의견으로 광주, 대구, 경북, 전남 모두 법 통과를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며 신속한 입법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거칩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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