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다 의원 참여 '달빛철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예타면제 유지

조희원 2024. 1. 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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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광주, 대구, 경북, 전남 모두 법 통과를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화답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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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진제공:연합뉴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도 원안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 법사위에서 "영호남의 화합을 위한 철도의 경우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상징 법안으로 예타 면제에 관한 임의 규정을 넣어도 될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광주, 대구, 경북, 전남 모두 법 통과를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화답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에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과도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법사위에 계류돼 왔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5466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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