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9부 능선 넘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통과하며 마침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통상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어렵지 않게 최종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중처벌' 빠진 수정안···"아쉽지만 통과 의의"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통과하며 마침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통상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어렵지 않게 최종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수정안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험산업 관계자 대상 가중처벌안’을 뺐다. 지난 8일 열린 법사위 안건심사에서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장동혁 의원은 현행법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개정안 내 보험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조항이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서 보험업 관계자는 보험사 임직원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종사자·자동차정비업소 등을 말한다.
또 개정안엔 금융위원회 자료제공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보험사에게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공영보험 정보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보험사기 대응 환경이 한층 수월해지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기대했던 가중처벌, 보험금 환수 조치 등이 최종 수정안에 빠지면서 아쉽게 됐다”며 “다만 법리적 리스크를 따져봐야 하는 내용이 모두 빠진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년 기다린 GTX-C, 드디어 첫 삽…강남까지 30분 시대
- 전청조 “아이유랑 사귄적 있어”...까도까도 끝없는 사기 정황
- “조국 배신감 커” 공지영 사과에 진중권 “돌아와 반갑다”
- “저 어떠십니까” 40대 부사관이 20대 여장교 끌고 가 성추행
- "주연 배우 출연료 회당 10억…드라마 업계 타격 가져올 수도"
- 거리에 뿌려진 ‘할아버지 유산’ 800만원…1분 만에 사라졌다 [그해 오늘]
- 제니, 활동명 '다래'로 변경
- "주연 배우 출연료 회당 10억…드라마 업계 타격 가져올 수도"
- '서울의 봄' 황정민·정우성 천만 공약 지켰다…새싹 DJ로 변신
- 한파에 실종된 103세 노인, 버스기사 신고로 10시간 만에 가족 품으로[따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