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대법 간다…'2심도 유죄'에 상고

김윤정 2024. 1. 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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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10~12월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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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방 등 혐의…1·2심 당선무효형
대법원서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 박탈
조희연 "해고 교사 복직은 공적 사안"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10~12월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 채용에는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편적 공감대와 채용 인원 등 측면에서 이전 특별채용과 차이가 있고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2심 선고 직후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며 “특채란 형식으로 기회의 장을 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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