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법사위 통과…예타 면제조항 유지

김민철 2024. 1. 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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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 조항 삭제 의견을 견지하면서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국가 특별 사업이나 달빛철도와 같이 영호남의 화합을 위한 철도의 경우 달리 생각할 수 있다"며 "상징 법안으로 예타 면제에 관한 임의 규정을 넣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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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에서 전남 담양과 전북 장수, 경남 합천 등을 거쳐 대구까지 이르는 총 길이 198.8㎞인 영호남 연결 철도로, 2030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도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 조항 삭제 의견을 견지하면서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국가 특별 사업이나 달빛철도와 같이 영호남의 화합을 위한 철도의 경우 달리 생각할 수 있다"며 "상징 법안으로 예타 면제에 관한 임의 규정을 넣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동서 화합,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 발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여야 일치 의견으로 광주, 대구, 경북, 전남 모두 법 통과를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며 신속한 입법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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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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