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옥중 서적 집필로 피해자들 변제할 것"

김동규 2024. 1. 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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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가 저작 활동을 통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씨 관련 사기 피해자는 32명이고 피해액은 36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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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가 저작 활동을 통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 피고인 심문에서 전씨를 향해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현재 돈이 없지만, 언론에 유명세를 이용해 옥중에서라도 책을 써서 그에 따른 저자료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전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전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신뢰를 쌓은 뒤 온라인 부업 세미나 수강생에게 접근해 투자 명목으로 약 27억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씨 관련 사기 피해자는 32명이고 피해액은 36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씨와 함께 기소된 경호원 이모씨(27)의 범행 공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으로 고용된 지난해 2월 이후부터 전씨의 성별과, 이력, 재산 등을 둘러싼 실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씨는 이씨가 자신이 여성인 사실을 알았으며 자신의 행위가 사기임을 알고도 이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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