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합의 불발

유범열 2024. 1. 24.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24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이하 사업장에게는 2년 시행 유예 기간이 부여됐고, 이에 해당 법안은 오는 27일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측 원내대표 비공개 회의…입장차만 확인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4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50분 간 비공개 회동했다.

윤재옥(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협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도 "정부여당 측에서 성의 있는 안을 갖고 오지 않았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의 문은 열려있지만 협상이 이뤄질지 여부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이하 사업장에게는 2년 시행 유예 기간이 부여됐고, 이에 해당 법안은 오는 27일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 전면 적용이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2년 더 적용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정부 사과, 추가 2년 유예 후 무조건 시행을 통과 조건으로 내걸었다.

내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윤 대통령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