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 떠는 충청권 중소기업… '한숨'만 푹푹

이태희 기자 2024. 1. 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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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임박하면서 충청권 중소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예정으로, 충청권 사업장 10곳 중 1곳 이상이 확대되는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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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7일부터 확대…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충청권 사업체 66만 1475곳 중 8만 667곳 대상…전체 12.2%
지역 산업계 먹구름인데…안전관리자 연봉 지급까지 '고심'
2년 유예 방안 논의됐으나…여야 네탓 공방에 결국 불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임박하면서 충청권 중소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예정으로, 충청권 사업장 10곳 중 1곳 이상이 확대되는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된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상황에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까지 닥치면서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결국 여야의 이른바 '네 탓 공방'에 유예안은 무산될 처지다.

24일 경제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건설업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둬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될 경우 충청권 중소기업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지역 사업장 66만 1475곳 중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총 8만 667곳으로, 전체의 12.2%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만 1368곳(1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2만 4474곳(12.4%), 대전 2만 253곳(12.3%), 세종 4572곳(13.8%) 순이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연이은 수출 부진과 내수 경기 침체에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까지 다가오면서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확대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HBI)는 82.1로 3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으면 사업장은 존폐 기로에 처할 것이란 게 지역 중소기업들의 설명이다. 또 지역 중소기업들은 최근 고금리 등 암울한 경제 상황에 안전관리사도 추가로 고용, 예산 부족에 줄폐업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9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2년)를 담은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추가 조건에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도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촉구 합동브리핑에서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화할 때 입법의 목적인 재해 예방보단 범법자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간곡히 국회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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