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540만원 떼먹고 가짜 신상 쓰며 도피하던 건설업자 구속

홍준석 2024. 1. 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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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줘야 할 돈을 떼어먹고 가짜 신상을 쓰며 도피하던 사업주가 노동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전주지청은 직원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54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59)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전에도 A씨는 직원 5명의 임금 1천663만원을 체불해 두 차례 고소된 바 있다.

전주지청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으며 재범과 도주 등이 우려돼 구속 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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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직원에게 줘야 할 돈을 떼어먹고 가짜 신상을 쓰며 도피하던 사업주가 노동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전주지청은 직원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54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59)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금융계좌를 만들어 체불한 돈을 사용했으며, 거짓 신상을 써가면서 계속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전에도 A씨는 직원 5명의 임금 1천663만원을 체불해 두 차례 고소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간 끝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을 면했다.

전주지청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으며 재범과 도주 등이 우려돼 구속 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피해 규모가) 소액이더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라며 "임금 지급 책임을 반복해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겠다"라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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