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기업 투자" 사기 기승... 2가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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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을 틈타 공모주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24일 한국거래소가 주의를 당부했다.
②회사 내부자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신저(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로 비상장기업 투자를 권유하는 것도 공모주 투자 사기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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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을 틈타 공모주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24일 한국거래소가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대표적인 사기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①신규 상장 예정 기업의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 해당 기업이 직접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다. 기업공개(IPO)는 해당 기업이 아닌 증권사가 진행하는 데다 공모가는 동일 배정되기 때문에 '일반 청약분보다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다', '낮은 공모가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언급이 있다면 투자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
②회사 내부자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신저(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로 비상장기업 투자를 권유하는 것도 공모주 투자 사기 유형이다. 이 경우 상장이 불확실한 기업인데도 '상장 예정'이라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③상장이 승인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사례도 있다.
거래소는 공모주 투자 권유를 받으면 ⓐ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nd.krx.co.kr)'에서 신규 상장 승인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카인드 접속 후, '기업공개(IPO) 현황', '예비심사기업' 탭을 차례대로 클릭하면 심사 청구 및 진행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fss.or.kr)'에 접속해, 해당 회사의 '증권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신규 상장 기업 공모주 청약은 청약 일정에 따라 증권사(주관사)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청약일 전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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