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얼굴을 비키니女에 합성한 초등생…학부모는 되레 ‘아동학대’ 신고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1. 24. 1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남자 담임 교사의 얼굴을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수업 중 손가락 욕을 하는 등 행동으로 교사를 모욕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3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반 학생 중 일부가 자신의 얼굴을 한 여성 사진에 합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JTBC 보도영상 캡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남자 담임 교사의 얼굴을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수업 중 손가락 욕을 하는 등 행동으로 교사를 모욕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교사는 심적 고통을 호소했으나 오히려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23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반 학생 중 일부가 자신의 얼굴을 한 여성 사진에 합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제 사진을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에 합성해서 (다른) 학생들이 제보 했다”며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 제 사진을 이렇게 만든 학생들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학교에 교권회복위원회를 신청했지만, 학생들의 사과를 받고 이를 취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 뒤 학생 중 일부가 수업 중 자신에게 지속 손가락 욕을 해왔다는 걸 알아차렸다. 이에 A씨는 이달 초 교권회복위원회를 다시 신청했다.

A씨는 “넘어가자는 마음도 있었는데. (추가 사실을 알고 난 후 학생들이) 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정서적 학대’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여름에 에어컨을 제대로 틀어주지 않고 힘든 체력단련을 시키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학생들을 대했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저는 학생을 제자로 생각했었는데 학생들은 저를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싶었다”고 호소했다.

초등교사노조는 명백한 보복성 신고라며 학교와 교육청에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