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소녀 룸카페 데려가 성관계…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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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류연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시30분쯤 경기 평택시 소재의 한 룸카페에서 B양(10대)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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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류연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시30분쯤 경기 평택시 소재의 한 룸카페에서 B양(10대)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메신저 오픈 채팅에서 B양과 연락을 지속해오다 직접 만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전 B양 집을 방문해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 가족은 해당 룸카페를 찾아가 범행 현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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