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본격 시동…벤처·IT업계 반발 여전

김주영 2024. 1. 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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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를 막겠다며 플랫폼법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벤처·IT업계는 플랫폼법이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오해'라고 일축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플랫폼들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를 규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벤처·IT업계는 플랫폼법 제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정희 /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기본적으로 투자가 위축될거고 기업들의 관련된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위축될거고…현재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사후 규제가 가능하잖아요."

서비스 제한으로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우려를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일각에서는 법안을 오해하여 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쟁으로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플랫폼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대형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가 사전적으로 법을 통해서 규제할 만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의문이 있어요."

공정위는 "법안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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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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