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역차별 가짜뉴스라면서… 공정위, 법안 공개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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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플랫폼법)'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중소 플랫폼 보호라는 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해외 투자자로부터 한국 시장이 외면당하는 결과만 초래할 거라는 취지다.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주된 대상마저 이 법을 외면한 배경은 '깜깜이 추진'에 대한 불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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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구체적 절차 등 비공개
벤기협 "반대요인은 불확실성"
"플랫폼법을 지금 제정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겁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벤처기업의 성장 캡을 씌우는 플랫폼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공정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플랫폼법)'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이 법의 규제 대상인 대형 플랫폼 뿐만 아니라 중소 플랫폼 위주의 협회에서까지 반대 성명서를 냈다. 공정위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확정짓고 공개하기 전까지 이같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플랫폼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플랫폼법이 최근 언론과 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한다'거나 '무료 서비스가 사라져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지자 "그건 가짜뉴스다. 오해를 해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육 처장은 "지배적 플랫폼들은 반칙행위를 통해서라도 시장을 선점하려는 유인이 강력하다"며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 체제로는 제재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이미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굳어져 시정조치가 무용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법은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해 빠르게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에서 금지하는 4가지 행위도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모두 국제적으로 이견이 없는 경쟁제한 행위로 한정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중소 플랫폼이 다수 가입한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법이 통과되면 벤처기업의 혁신과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며 "즉각 논의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중소 플랫폼 보호라는 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해외 투자자로부터 한국 시장이 외면당하는 결과만 초래할 거라는 취지다.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주된 대상마저 이 법을 외면한 배경은 '깜깜이 추진'에 대한 불안감이다. 공정위는 법 제정 추진을 발표한 후 한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지배적 플랫폼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육 처장은 이날도 "관계부처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라 현 시점에서 언급하기 어렵다. 조만간 시원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정말 소수의 거대 플랫폼만 지정 대상이 될 것이고 국내외 역차별도 없을 것이며, 국내 유니콘 스타트업이 나중에 추가 지정되는 등의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아직까진 불신에 가깝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사전규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반대 요인은 불확실성"이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각 영역의 1위 사업자라는 이유로 지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거라는 공정위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최근 벤처기업협회에 정책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이를 거절한 이유도 법안 초안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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