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임차인 보호 조례제정 서두를 것"

김소연 기자 2024. 1. 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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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시 자체 지원사항과 지원 시기, 피해자 개인회생 문제, 청년 피해자 주거 대책·추가 피해자 예방 대책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종합 건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방법 등이 궁금한 대전시민은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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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시 자체 지원사항과 지원 시기, 피해자 개인회생 문제, 청년 피해자 주거 대책·추가 피해자 예방 대책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종합 건의했다.

이장우 시장은 "피해자분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며 "전세사기 피해는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 국가적 지원 대책과 제도 마련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시된 건의사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도 서두르겠다"며" 대전시에서 결정하기 힘든 문제는 국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올 1월 1일부터 옛 충남도청 건물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에는 법무사와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직원들이 상주하며 피해자 법률·금융상담을 돕고 있다.

이날까지 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665명이다. 이 가운데 1211명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고, 나머지 454명은 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지원 받길 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먼저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방법 등이 궁금한 대전시민은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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