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법사위 통과…정부 반대에도 '예타면제 조항' 유지
영·호남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 조항 삭제를 요청했지만 여야는 이 조항을 살렸다. 25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시 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달빛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타 면제 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과 광주를 의미하는 순우리말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 이름을 지었다.
법안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가 대표발의하고 헌정 사상 최대인 총 261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했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최소 4조5000억원에서 추산 방식에 따라 11조원에 이르는 반면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단 점에서 일부 의원과 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 사업은 2021년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수치가 0.483으로 나타났다. B/C값이 1.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1.0보다 낮으면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법안의 예타 면제 조항이 선례가 돼 다른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고, 국토교통부는 복선화 등의 철도 유형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 검토할 사안이지 법안에 담을 것은 아니라며 반발했다. 결국 국토위는 복선화 부분은 삭제하고 예타 면제 조항은 살린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에서 기재부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7조와 관련해 국가재정법 체계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고,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단 의견을 재차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예타를 마련한 취지가 국가 재정을 허투루 쓰지 말잔 취지"라면서도 "국가적인 특별한 사업이나 영호남간 화합을 위한 철도는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도도 그렇고 도로도 사람이 적고 왕래가 적은 곳은 기본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올 수 없지만 (철도,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왕래가 많아지는 측면도 있다"며 "상징적인 법안으로 임의규정을 이번에 한해서 넣으면 어떤가"라고 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국내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화의 척추뼈를 만들었다는 데 누구도 부인을 못한다"며 "의원들이 개개인이 아니고 나라와 지역을 생각해 일치된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달빛철도법에 대해선 기재부에서도 의원들의 마음을 넓은 시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입장에선 원칙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충이 많겠다"고 했다.
김한경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고충이 많다"며 "상생발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노선 44개 중 1개 노선일 뿐이다. 다른 건 예타를 마쳤거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타를 거쳐도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철도 건설 논의가 가능하다"며 예타면제 조항 삭제를 끝까지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엔 (예타에서) 비용대비 편익만 봤는데 이제 정책성 평가도 들어갔다. 하지만 261명 발의란 점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 입장에선 재정관리국 입장도 새겨듣겠다"며 법안을 의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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