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뷔 사칭해 미공개 음원 빼낸 20대 男, 1심 실형 [TEN이슈]

윤준호 2024. 1. 24. 1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를 사칭해 미공개 음원 등을 빼낸 혐의로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방탄소년단 슈가라 사칭, 프로듀서 B씨로부터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 씨는 뷔를 사칭해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텐아시아=윤준호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를 사칭해 미공개 음원 등을 빼낸 혐의로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 함현지 판사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방탄소년단 슈가라 사칭, 프로듀서 B씨로부터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B씨를 사칭해 슈가에게 음반 관련 정보와 입대 시기 등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 씨는 뷔를 사칭해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런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피해 회사가 상당한 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유명 아이돌 그룹의 노래 제작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