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법,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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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자구를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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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자구를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달빛철도를 건설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재차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법사위 위원들은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영호남 화합과 동서축 발전을 위한 법안의 취지와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에 참여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법안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내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의결되길 염원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영호남 상생 발전과 국토 균형 개발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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