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협상했지만 이견 못 좁혀

조윤하 기자 2024. 1. 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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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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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처리를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전히 정부·여당이 성의 있는 안을 가져오지 않아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겠다"며 "정부·여당의 유연한 태도 변화와 현장의 여러 가지 혼란,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관련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 전날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내일 유예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법이 공포됐을 때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었는데,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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