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1시간 시대 열리나… '달빛철도특별법' 법사위 통과(상보)

최재혁 기자 2024. 1. 24. 1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법안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 사항을 규정하는데 지난해 8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발의했다.

이후 광주와 대구에서 법 제정 여론이 높아지며 법사위는 이날 30번 안건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스1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법안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 사항을 규정하는데 지난해 8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발의했다.

세부 내용은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근거가 담긴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 상정이 한차례 불발된 바 있다.

이후 광주와 대구에서 법 제정 여론이 높아지며 법사위는 이날 30번 안건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총사업비 4조51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달빛철도가 개통될 경우 광주-대구를 이동하는 시간은 1시간대로 줄어든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