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통장으로 내연녀에 거액 받은 공무원, 청탁금지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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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처제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수억 원을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정부부처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 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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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처제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수억 원을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정부부처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 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1심에서 선고된 4억 1545만 원의 추징 명령도 취소했다.
간부급 공무원 A 씨는 장모와 처제, 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내연녀에게서 7900여만 원을 생활비로 받고, 2021년까지 5차례에 걸쳐 4억 3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혼인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4000만 원과 4억 154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혼적 관계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내연녀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순수한 애정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금품 수수와 마찬가지로 평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A씨가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거래 위반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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