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빙·엣지, EU 빅테크 규제법 피할 듯

김세민 2024. 1. 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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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검색 엔진 '빙' 등 일부 서비스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들 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이 DMA 적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다.

블룸버그통신은 MS의 검색 엔진 빙, 웹브라우저 엣지 등이 DMA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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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검색 엔진 ‘빙’ 등 일부 서비스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들 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이 DMA 적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다.

블룸버그통신은 MS의 검색 엔진 빙, 웹브라우저 엣지 등이 DMA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서비스가 DMA를 적용받을 만큼 지배적이지 않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MS의 윈도 운영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 링크트인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DMA는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뒤 규제하는 법안이다. 앞서 MS, 애플, 알파벳, 아마존, 바이트댄스, 메타 등 여섯 개 회사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 게이트키퍼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선 제공할 수 없고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된다.

의무를 어기면 글로벌 매출 기준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되고 사업부 매각 명령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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