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적용 D-3, 고용·중기·국토 "추가 유예 촉구"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개 정부 부처 장관들이 직접 추가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국회를 향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 나선 건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중대재해법을 놓고 "추가 유예 기간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의 확대 적용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장관들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이 법 적용에 대비한 준비를 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또 83만 7천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피해 역시 800만 명의 근로자의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추가 유예에 합의해 준다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민·관은 합심하여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반면 정부와 국회를 향한 노동계의 '즉각 도입'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양대노총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이어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은 시민단체와 함께 추가 유예 저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1박 2일 긴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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