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22일 청약홈 아파트 공고 중단

김아름 2024. 1. 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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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청약홈 개편을 위해 오는 3월 약 3주간 아파트 모집공고를 일시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공고 중단 시기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19일간으로 저출산 대책 등에 포함된 청약제도 관련 규칙 개정이 10여건에 이르러 보다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청약홈 개편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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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반영 등 청약홈 개편 따른 시스템 개편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청약홈 개편을 위해 오는 3월 약 3주간 아파트 모집공고를 일시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등 다른 모집공고는 해당 기간 정상대로 운영된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 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모집공고 중단 시기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19일간으로 저출산 대책 등에 포함된 청약제도 관련 규칙 개정이 10여건에 이르러 보다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청약홈 개편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뀐 신청 자격 등을 일괄 적용해야 하기 시스템 개편이 필요했다”라며 “주택협회 등에 공문을 24일 보냈고 이전부터 건설사들은 이와 관련해 미리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청약홈 관련 몇가지 조정에도 수일의 시일이 걸렸고 이번에는 특히 반영되는 부분이 많은데다 국민의 재산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개편으로 청약홈에 반영되는 청약제도 관련 규칙 개정은 10여건이 넘는다. 민영 주택 공급 가점제 중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의 통장 가입을 합산하는 안,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등이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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