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땐 꼭 알아두세요

김경렬 2024. 1. 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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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간 월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5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최대 856만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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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간 월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5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전신 격인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해당 상품 가입자 186만명을 대상으로 연계 혜택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가입 신청할 수 있다.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된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동시 가입할 수 없는 만큼 갈아타려면 신중해야한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25일부터 내달 2일 신청자는 2월 22일~3월 15일, 2월 5일부터 2월 16일 신청자는 2월 26일~3월 15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는 3월 이후인 경우에도 매월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중에 발송된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해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만 입력하면 된다. 입력한 일시납입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납입 신청기간 중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 방문해 변경할 수 있다. 일시납입 정부 변경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면 되고, 이 경우 기본납입 방식(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소득요건 확인은 원칙적으로 비대면이다. 다만 2인이상 가구는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정부는 납입금을 최대로 설정하면 같은 기간 일반 적금 대비 2.7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일시납입을 할 경우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된다. 일시납입금을 계좌개설 시점에 1회 납입하고,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 만큼 매월 전환납입 된다고 간주한다.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내에서 일시납입이 가능하다.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A씨가 청년도약계좌로 만기 환급금을 일시납입한 경우에는 18개월간 70만원씩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본다. 5년 중 18개월치 내야할 돈을 선납했다는 의미다. 이후 19개월째부터 의무기간(5년)을 채울 때까지는 매월 70만원씩을 내면된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하고, 혼인·출산으로 해지 시 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이 모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최대 856만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금으로 따져보자면 연 8.19~9.47%에 달하는 이자율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주거정책 등 다른 청년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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