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2년으로 감형

최기철 2024. 1. 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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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핵심 인물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 전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조 전 장관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추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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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장관도 징역 2년에서 1년 2개월로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핵심 인물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 전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은 84세 고령인 점, 조 전 장관은 판결 전 이미 수감생활을 모두 마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현직 시절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단체나 예술가들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조 전 장관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추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두 사람에 대한 상고심에서 직권남용죄 부분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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