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여도 사형 선고"… 日 법원, 소년법 개정 후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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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처음으로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8일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엔도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유족에게 사죄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고 갱생 가능성이 낮아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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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8일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엔도는 지난 2021년 10월 고후시 한 집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19세였던 엔도는 피해자 부부의 딸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엔도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유족에게 사죄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고 갱생 가능성이 낮아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일본은 2022년 전까지 10대에게 성인보다 약한 수준의 처벌을 했다. 이후 소년법이 개정됐고 18·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고 범죄자의 이름, 사진 등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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