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국내기업 역차별 우려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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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 "일각에서 법안을 오해해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 처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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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 "일각에서 법안을 오해해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 차담회에서 "플랫폼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육 처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고, 주요 반칙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해 사건 처리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육 처장은 업계와 언론에서 제기되는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오해' 또는 '기우'라고 일축하면서 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법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육 처장은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 별개로,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은 이미 밝혀 왔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만 규율하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플랫폼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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