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CJ대한통운 부당노동 판결, 대법원과 배치"

정한결 기자 2024. 1. 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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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노조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이날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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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 조합원들이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에 위치한 CJ대한통운택배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부분 파업은 전체 택배기사들 중 약 7%에 해당하는 1600명이 참여했다.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노조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된다"고 24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에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의무적 교섭대상이므로 근로계약 관계있는 자가 교섭 상대방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 그리고'실질적 지배력'유무에 대한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법원은 이제라도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현실을 살펴 단체교섭 상대방은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이날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한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이기 때문에 자신은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닌 만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의 지시를 받고 상품을 배달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고 봤다. CJ대한통운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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