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따따블 유혹' 공모주 사기 급증에 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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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규상장 기업이 증가하며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 예정기업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 개설, 회사 관계자 사칭 등으로 사전 청약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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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모방·관계자 사칭 등 유형 다양해
"공모주 특별배당·공모가 할인 없어···주의"
최근 신규상장 기업이 증가하며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 예정기업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 개설, 회사 관계자 사칭 등으로 사전 청약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반 청약분보다 많은 주식 배정을 약속하거나 실제 공모가보다 낮은 공모가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또한 대형 투자회사 관계자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업공개(IPO) 추진계획이 불확실한 비상장기업이 곧 신규상장될 것이라며 투자를 제안하기도 했다.
상장관련 위조문서를 사용해 비상장기업이 상장승인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전 투자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도 발견됐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 예정기업의 IPO 절차는 상장심사신청서 접수(거래소) → 심사승인(거래소) → 증권신고서 제출(금감원) → 공모주 청약(증권사) → 신규상장 및 거래(거래소) 순으로 진행된다”며 “공모주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상장 예정기업 공모주 청약은 청약 일정에 따라 증권사(주관사)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해당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일 전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동일한 공모가로 배정되며, 특별공모를 명목으로 공모가격을 할인하여 임의 배정할 수 없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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