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수억 받아 쓴 공무원, 청탁금지법 ‘무죄’라는데…왜?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1. 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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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수억원을 송금받아 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24일 청탁금지법과 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A씨가 내연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것이 드러나게 되면 징계를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거래 위반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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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수억원을 송금받아 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24일 청탁금지법과 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공소사실 중 청탁금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덕분이다.

정부 부처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장모 명의의 통장 등으로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내연녀에게서 7900여만 원을 생활비로 받는 등 2021년 말까지 5차례에 걸쳐 4억3100만 원을 받았다.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때 급여 외 소득 등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또 그는 공직자 재산등록 때 급여 외 소득 등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1545만 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애정 관계’ 인지 여부가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혼적 관계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내연녀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순수한 애정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금품 수수와 마찬가지로 평가돼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A씨가 내연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것이 드러나게 되면 징계를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거래 위반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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