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와 교섭거부는 부당”…CJ대한통운, 2심도 패소 [한양경제]
1심 이어 2심 재판부도 “CJ대한통운은 실질적 사용자”
회사 측 “즉각 상고” 반발…노조 측 “역사적 판결”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다시 나왔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3월 택배노조(전국택배노동조합)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택배노조는 상급 위원회인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고, 위원회가 지노위 판단을 뒤집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지난 2021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에서는 양측이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인정할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택배노조는 가입 조합원인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 측 지시를 받고 물품을 배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들어 원청인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특고(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주체는 ‘대리점’이라며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이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를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며 CJ대한통운을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만약 CJ대한통운을 실질적 사용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복합적 노무 관계룰 맺고 있는 하청 노동자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봤다.
항소심 법원이 다시 CJ대한통운의 부동노동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최종 법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1심 판단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패소한 CJ대한통운은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즉각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항소심 판결 뒤 입장문을 내고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택배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연이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였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진짜 사장 나와라’고 외친 택배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CJ대한통운은 대법원 상고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상고를 포기하고 항소심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태욱 기자 lucas45k@hanyangeconomy.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병주, 불암산 사업 촉구에 국토부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추진”
- “13월의 월급은 얼마?”…내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 과천시, 신림선 과천 연장 요청…“경기남부·서울 서남부 교통흐름 개선”
- 이재명 “열아홉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해요”
- 김건희·김혜경·김정숙 3김 여사…“누가 울고 누가 웃을까”
- 수험생들 ‘긴장 가득’… “좋은 결과 있기를” [2025 수능]
- 보드게임에서 AI기술까지… 모든 콘텐츠가 한곳에 ‘경기콘텐츠페스티벌’ [현장르포]
- 수원 현대건설, “우리도 6연승, 흥국 기다려”
- [영상] 김동연, “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차기 대선 주자 발돋움 목적?
- 부천시, 찬밥신세 ‘택시쉼터’… ‘복지센터’로 업그레이드 [경기일보 보도,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