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차세대 복지` 결국 `실패` 결론...정부, 계약해지·제재절차 착수

팽동현 2024. 1. 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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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응해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가동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2년 먹통 사태로 큰 불편을 빚었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결국 '실패'로 결론내려졌다. 계약 기간을 한참 넘기고도 시스템 구축이 안 끝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 기업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조달청은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발주기관과 수행기업들 간에 누가 더 잘못 했느냐를 두고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24일 본보 확인 결과 복지부는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프로젝트 사업자인 LG CNS-한국정보기술-VTW 컨소시엄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약속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사업비 일부 반환 청구도 했다. 이어 조달청은 각 사업자에 부정당제재 관련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통보와 공문 발송은 지난해 말부터 올초 사이에 이뤄졌다.

복지부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컨소시엄에 반환을 청구한 금액은 약 250억원이다. 전체 사업비 1270억원의 5분의 1에 달한다. 또 계약내용 불이행 등을 사유로 각 사업자는 공공사업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기다리는 상태로, 기간 등 제재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 측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자들이 사업기간 초과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 책임은 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프로젝트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보육 등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120여개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0년 4월 구축을 시작해 2022년 말까지 총 4차에 걸쳐 개통될 예정이었다. 1차 개통은 2021년 9월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행복이음·희망이음에 대한 2차 개통이 8개월 지연된 데다, 2022년 9월 개통 때 노인·장애급여 지급이 막히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 수습 후 사업자들은 후속 구축작업을 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발주처 요구로 개발범위가 계속 늘어나면서 당초 공고 내용에 비해 이미 비용이 수백억원 초과된 상태였다. 이런 부담 가중은 먹통 사태를 불러온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코로나 팬데믹도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 사업자들은 지난해 2월 사업금액 조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5월경 타절(계약 해제)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6~7개월가량 결론을 내지 않다가 이번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복지부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미완의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 재발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달청이 제재 처분을 결정하면 사업자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은 특히 복지부가 반환 청구한 금액의 산정기준도 객관적이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한다.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사업기간 내내 팬데믹으로 개발자 확보가 어려워 계약연장 사유가 됐음에도 단 하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과업범위가 막대하게 늘었는데도 발주처는 금액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현재 구축된 시스템의 FP(기능점수)만 따져도 계약금액을 한참 넘어서는데, 계약이행이 불가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자 책임으로 몰며 제재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근 법원이 공공SW사업 고질병인 고무줄 과업범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1심에서 약 3년 반 만에 원고 전부승소를 판결했다. 국방부는 항소하지 않을 경우 456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금액과 법정 이자를 양사에 지급하게 된다.

향후 복지부와 사업자 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번 판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수행한 계약 총량은 최초 계약 FP 안에 있어야 하고, 산출물의 FP가 늘었다면 과업을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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