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천시장에 전 금융권 피해지원 상담센터 설치

엄윤주 2024. 1. 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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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 피해 지원을 위해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상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화재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금융권은 화재 피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 자금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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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 피해 지원을 위해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상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화재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금융권은 화재 피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 자금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심사나 지급의 우선 순위를 올려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해주기로 했고, 개인이 채무를 연체할 때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을 위해 긴급경영운영자금을 제공하고, 연체 채무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주며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 유예를 도와줄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한 뒤 창구를 방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알선 등의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전화금융사기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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