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형마트 2월부터 둘째·넷째 수요일에 쉰다

정준영 2024. 1. 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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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구와 전통시장, 유통업계는 지난달 28일 상생협약을 맺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예컨대 명절 당일인 다음달 10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한다면 두 번째 수요일인 14일은 정상영업을 하는 식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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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2·4번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전환함에 따라 2월부터는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됐다.

앞서 구와 전통시장, 유통업계는 지난달 28일 상생협약을 맺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구는 이에 따라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2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2월부터 평일 전환을 확정했다.

다만, 근로자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명절이 속한 주는 점포에서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명절 당일인 다음달 10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한다면 두 번째 수요일인 14일은 정상영업을 하는 식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유통업계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규제 완화 움직임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주말 소비 증가로 고용 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 동대문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청 [동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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