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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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2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행정부 고위 인사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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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2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행정부 고위 인사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이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장기간에 걸친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 등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으로 다수의 문화예술계 인사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고심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이미 각각 1년6개월과 1년2개월 수감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특검이 2017년 이 사건을 기소한 후 약 7년간 진행되고 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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