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POINT] 플랫폼법 우려 커지는데… 혼란만 더 키우는 공정위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4. 1. 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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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놓고 화를 키우고 있다.

산업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많은데 정작 핵심 사항은 '부처 간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으면서다.

이어 그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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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놓고 화를 키우고 있다. 산업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많은데 정작 핵심 사항은 '부처 간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으면서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안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열고 소통에 나섰지만 내용은 기존 방침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공정위 의지는 이날도 확고했다. 육 사무처장은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 행위 시점과 시정 조치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싼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반복할 뿐 근본적으로 불안을 해소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근거 지표에 관한 질문이 반복해서 나왔지만 육 사무처장은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인 사안이라 공개되면 곤란하다"면서 "협의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나마 사전 지정과 관련해 정량적 지표로 매출액이나 사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여러 요소를 한국 시장에 맞게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유일하게 실체가 있는 답변이었다.

정부 관계자로서 밝힐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좁다는 점을 감안해도 아쉽다. 이 같은 신중함이 정보의 그림자 영역으로 작용해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정보를 유통시키고 현장에 혼란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할 수 있는 빌미를 공정위 스스로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제도의 불확실성은 현장의 혼란을 키운다. 제도의 골격이 드러나는 속도가 너무 늦다. 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과감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진한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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