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해야"…업계선 "현실 몰라" 반발

이상현 2024. 1. 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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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CJ대한통운에게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회사측이 이에 즉각 반발했다.

24일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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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이 CJ대한통운에게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회사측이 이에 즉각 반발했다.

산업계 역시 원청과 하청으로 이뤄진 모든 기업의 노사관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명했다.

24일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도 같은날 "택배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한 판결"이라고 표명했다.

택배업계는 택배기사의 특수한 고용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대리점과 계약을 맺는다. 대리점은 다시 택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택배 배송을 하고 있다.

이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데 택배기사 외에도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한다.

CJ대한통운의 경우 2만여명의 택배기사가 전국 2000여개 대리점과 개별 계약을 맺고 있다. 대리점별로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의 택배기사가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수수료와 근로 조건, 경영 체계 모두 독립적이다.

회사측은 그동안 대리점별로 결정해오던 근로조건과 수수료 등을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존 대법원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단체교섭에서는 임금·근로조건이 의무적 교섭 대상이므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가 교섭 상대방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 실질적 지배력 유무에 대한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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