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폐지’로 가는 한 발 뗐다…이통3사 불러 의견 청취

조유빈 기자 2024. 1. 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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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단통법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점을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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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단말기 제조사 의견수렴 절차 돌입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영업 담당 임원을 불러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부터 이틀간 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 15%)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 생활 규제 개혁'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구매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통점에서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로 지원했으나, 이 상한선이 없어질 경우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점을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꼽았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단말기 보조금을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 의지를 밝혔지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 폐지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시지원금이나 추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번 논의 내용 중에는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제조사·이통사 판매 장려금 확대 방안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개통 시작 전 공시지원금이 조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이통3사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24만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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