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폐지 위한 이통사·제조사 의견 수렴 절차 진행

김민국 기자 2024. 1. 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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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가 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직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시행 10년 만에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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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뉴스1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가 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24일 관계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의 영업 담당 임원을 불러 의견을 듣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직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시행 10년 만에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안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런 기조에 맞춰 삼성전자의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제조사·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확대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24만원으로 책정된 상황이다. 개통 시작 전 조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있는 만큼, 정부가 공시지원금과 추가보조금 확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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