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메타 불참…반쪽짜리 된 플랫폼법 간담회

이슬기/황동진 2024. 1. 24.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정작 구글, 애플, 메타 등 빅테크는 불참을 통보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공정위는 25일 플랫폼법 간담회를 연다.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간담회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입장 난처해져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정작 구글, 애플, 메타 등 빅테크는 불참을 통보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공정위는 25일 플랫폼법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엔 퀄컴, 매치, 선더, 유니퀘스트 등 4개사만 참여한다.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암참에 전달했다.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간담회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울어진 규제 운동장’ 논란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국내외 플랫폼기업을 차별 없이 규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글로벌 빅테크는 대화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빅테크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해도 독점화됐거나 독점이 예상되는 사례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네이버, 카카오 등을 꼽았다. 플랫폼법엔 서비스 끼워팔기, 자사 우대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유료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끼워팔기의 대표적인 사례다. 암참은 플랫폼법이 사전 규제라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슬기/황동진 기자 surugi@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