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ETF 신상품 보호제도 개편안 시행

심기문 기자 2024. 1. 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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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다음 달부터 정성평가 기준을 적용한 '상장지수상품(ETP) 신상품 보호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ETP 신상품 보호제도 개선안은 기존 정량 기준을 적용하던 심사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거래소가 사문화됐던 ETP 신상품 보호제도를 전격 손보는 것은 ETF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이 과열돼 다른 운용사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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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회의체 꾸려 정성 기준 평가
6개월간 유사품 상장 막아 기회 부여
일각 "기준 명확하지 않아 시장혼란 우려"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 제공=한국거래소
[서울경제]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부터 정성평가 기준을 적용한 ‘상장지수상품(ETP) 신상품 보호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유명무실했던 기존 보호제도를 손봐 우후죽순처럼 유사 상품이 출시되는 폐단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일부터 ETP 신상품 보호제도 개선안을 적용한다. ETP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상품을 통합해 일컫는 용어다. 거래소는 이달 26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ETP 신상품 보호제도 개선안은 기존 정량 기준을 적용하던 심사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상품을 출시하려는 증권·자산운용사가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면서 보호 요청을 하면 거래소는 심의회를 개최한다. 회의체는 독창성·창의성·기여도 항목마다 5점 만점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전체 평균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신상품으로 지정한다. 이후 거래소는 전체 발행사에 공지하며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유사 상품의 상장이 금지된다.

거래소가 사문화됐던 ETP 신상품 보호제도를 전격 손보는 것은 ETF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이 과열돼 다른 운용사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간 중소형 자산운용사가 특색 있는 ETF를 내놓으면 대형 운용사가 유사 상품을 곧바로 출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가령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ETF의 경우 신한자산운용이 지난해 4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SOL 2차전지소부장Fn ETF’를 출시해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3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도 나란히 비슷한 상품을 내놓았다. 이 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이달 23일 기준 ‘SOL 2차전지소부장Fn ETF’의 순자산은 1840억 원 수준이지만 석 달 늦게 상장한 ‘TIGER 2차전지소재Fn ETF’는 이보다 3배가량 많은 6463억 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성평가의 기준이 모호해 개선안이 효과를 내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거래소가 정성평가의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ETF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6개월의 기간을 확보한 뒤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다”면서도 “정성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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